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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도 바뀐 전월세전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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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819195906249

전‧월세 전환율 Q&A.."이미 계약한 월세도 초과분 안 내도 돼"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시행에 이어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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