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낼 때 다주택자 판단하는 세대 기준은?
https://news.v.daum.net/v/20200730144351182
위 링크 본문 중에서:
===> 다음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수정안과 행안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의 기준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를 따른다.
취득세 기준 공개..일시적 2주택 3년내 정리해야 중과 피해
https://news.v.daum.net/v/20200730140002213
내달 증여 취득세부터 오른다..내년에는 종부세·양도세 폭탄
https://news.v.daum.net/v/20200730170214862
임대차 3법 '대혼란'
계약갱신·전월세 상한제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Q. '2+2년' 살다가 다른 집으로 옮길 때 전셋값은?
A. 신규 계약 땐 '5% 상한' 적용 안받아 폭등 우려
Q. 9월 계약만료인데 '재계약 거부' 통보 받았다면?
A. 기존 계약 한달 이상 남았다면 연장 요구 가능
https://news.v.daum.net/v/20200730173005954
"경기도민 60%, 1년 후 도내 주택가격 더 오를 것"
https://news.v.daum.net/v/202007301651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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