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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안 할게요"...올해 말부터 계약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

"전세 연장 안 할게요"...올해 말부터 계약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http://m.newspim.com/news/view/20200521000886

 

"전세 연장 안 할게요"...올해 말부터 계약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됐으나 올해 말부터는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갱신거절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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