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오픈서포트
2020. 5. 21. 15:46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이 허용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U5YHWX7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이 허용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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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 : 클리앙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통행이 허용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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