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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세 4년 살수 있겠네요.txt : 클리앙
현재 기존세입자와의 전세금은 5%이상 올릴수 없지만 (2017년부터 시행...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ㅜㅜ) 새로운 새입자에게는 자유롭죠.. 그래서 기존세입자에게는 나가라고 할수 있는데 올해부터(2020) 가능하게 된게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https://1boon.kakao.com/zigbang/5e05d26de93dab185bc4c7c4 현행법에서 보호해주는 2년에 더해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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