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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모두 5부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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